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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24902
재결신청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임랑리, 월내리, 길천리, 반룡리, 오리,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위양리, 명산리, 서생리, 화정리, 같은 군 온산읍 강양리, 우봉리 등을 중요경과지로 하는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사업,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사업(이하 위 두 사업을 통틀어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그 사업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주변 기장군 일원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있는 비법인사단 내지 사람이다.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기간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6호 - 사업시행기간 : 2009. 4. 20. ~ 2016. 12. 31. 장안-온산2 국도건설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0. 1.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7호 - 사업시행기간 : 2009. 4. 23. ~ 2016. 12. 3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0. 12. 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개발용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였다.

원고들 등으로 구성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어패류가 폐사하고 양식 미역ㆍ다시마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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