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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구합2404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583,450원, 원고 B에게 9,581,250원, 원고 C에게 12,488,700원, 원고 D에게 4,99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E 국도건설공사 4차) -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 2013. 4. 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소재한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지번의 토지 - 수용개시일 : 2015. 5.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오류가 있었던 점,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의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 오류 등에 오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과소평가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보다 적절히 평가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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