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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구합1490
지목 대지보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로사업(B 국도건설공사 4차) - 사업시행자 : 피고(소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도로구역결정 고시 : 2010. 6. 1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서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17. - 손실보상금 : 33,494,5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25,498,0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7,996,500원) - 피고는 2013. 12. 12. 위 손실보상금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년 금 제2039호로 공탁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8,221,000원 -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 증액된 손실보상금 224,500원(= 8,221,000원 - 7,996,500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 제620호로 공탁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2015. 3. 19.자 및 2015. 9. 15.자 각 감정촉탁결과(수용재결일인 2013. 10. 24.을 기준으로 감정한 부분,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금액(원) 이의재결금액(원) 법원감정금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남해군 E F 대 82 10,004,000 좌동 10,496,000 G 대 127 15,494,000 좌동 16,265,000 토지 합계 25,498,000 좌동 26,761,000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를 26,752,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6,761,000원(= 16,265,000원 10,496,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지장물 창고 2,574,000 2,574,000 2,874,300 담 창고지붕 1,386,00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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