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요지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구단2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3. 원고 이○○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07,248,460원, 원고 이△△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11,626,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11. 2. ○○ 서○ 원○○ 6○○-1 과수원 3,898㎡(2002. 11. 12. 같은 동 683-3, 683-5로 분할되고, 2009. 7. 9. 같은 동 683-10, 683-11로 분할된 후 남은 것) 및 같은 동 683-2 과수원 2,429㎡(2009. 7. 9. 같은 동 683-12, 683-13 으로 분할되고 남은 것. 이하 위 683-1 및 683-2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각 1/2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6. 검○○○○○개발사업 고시 후 2010. 6.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2010.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0. 8.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2012. 5. 3.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로서 원고 이○○에게 107,248,460원 (가산세 포함), 원고 이△△에게 111,626,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부친 소외 망 이□□은 1971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과나무・밤나무 경작, 채소 재배 등 직접 농사를 지었고, 망 이□□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들이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6○○-5 등의 인근 토지에 대한 개간공사로 인하여 2007년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임야와 평지 사이에 위치하게 된 이 사건 토지는 불가항력적으로 경사진 비탈면이 되었으며, 2008년경 토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원고 이△△가 이 사건 토지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하여 2009년 호박과 상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고, 2009. 2. 6. 이 사건 토지가 검○○○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로 고시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시 휴경 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으로서, 면제혜택 대상자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은 위 직접 경작 의 의미에 대해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헌대로 엄격히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정되므로, 공부상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 주변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조성작업이 진행되어 원○○ 6○○-5, 6○○-6에 빌라 건물이 신축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면적의 대부분이 빌라 뒤쪽의 경사면으로 변경된 사실, ②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산에 오래된 밤나무 등이 방치되어 있을 뿐인 사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지장물 조사나 관련 보상금 지급이 없었던 사실, ④ 원고 이○○는 2007. 9. 19.부터 현재까지 ○○ 강○ 길○ 초○ 1○○8-42에서 '○○○○'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며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 이△△도 빌라 완공 이후에 비탈이 심하여 농약을 친 적이 없으며 주운 밤의 양도 적고, 가끔 들러서 비탈 아래 부분에 푸성귀와 호박 등을 조금 심어서 먹는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장상의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보통의 임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연혁과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 휴경 상태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