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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4구합2086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8.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2009. 10. 27. 그 목적사업에 음식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인 2008. 11. 28.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이나 음식업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243,6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60,290,15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6,146,900원을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당시 목적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2009. 10. 27. 음식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한 후 2009. 12. 30.부터 실제로 음식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을 창업한 후 다른 업종인 음식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09. 10. 27. 또는 2009. 12. 30. 실질적으로 음식업을 창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창업일 당시 시행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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