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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9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주택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 2 제2항 제10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산지전용이라 함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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