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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2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산지전용 부분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은 3,217㎡가 아닌 572㎡에 해당한다.

또한 572㎡ 이외의 면적은 피고인이 하동군으로부터 임산물 및 녹차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지역으로, 산지전용이 허가되었다.

② 토석 채취 부분 피고인은 D 임야가 아닌 C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였고, 그 면적도 2,590㎡가 아닌 572㎡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산채단지 및 녹차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C, D, E, F, G 임야 중 일부를 포크레인 1대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며 평탄 작업을 하였고, C 임야 중 일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GPS 장비를 이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이 3,217㎡임을, 토석을 채취한 면적이 2,590㎡임을 밝혀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은 D 임야가 아닌 C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지 GPS 측량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면적은 2590㎡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8쪽). 따라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8행의 ‘및 D 임야’는 명백한 오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임산물 및 녹차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목벌채 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지일시사용 신고수리 조건에는 작업지내 입목벌채, 수목굴취, 토석채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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