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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30.선고 2017도19498 판결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교사),위조증·거사용(변경된죄명위조증거사용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도19498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

서행사 ( 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행사교사 ), 위조증

거사용 ( 변경된 죄명 위조증거사용 교사 ), 위계공무

집행방해,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F, G, H, I, 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노1975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 사교사의 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 위계 ' 내지 ' 학적관리업무의 독자성 ', 사문서위조교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의 ' 사문서 ' 내지 ' 묵시적 · 추정적 승낙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 위계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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