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도11632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D, BJ, BE, BK, BN, BM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 - 1528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회증언감정법 ' 이라고 한다 )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은 국회증언 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에 의한 고발도 그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은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인 2017 .
2. 28. 이루어졌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조사한 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 대법관 조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