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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선고 2017노1975 판결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교사),위조증거사용(변경된죄명위조증거사용교사),위계공무집행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7노1975 업무방해,사문서위조교사,증거위조교사,위조사문

서 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문서 행사교사), 위조증

거사용(변경된 죄명 위조증거사용교사), 위계공무

집행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상민, 파견검사 호승진, 이방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7고합49. 19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가) 업무방해의 점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는 담당교수 자신의 업무이고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실제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후의 성적관리 업무의 일종으로서 별개의 독립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 교무처장은 담당교수가 통보한 성적의 적정 여부에 관한 심사나 검증 등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실질적 권한이 없고, 담당교수로부터 통보받은 성적을 기성 사실로 전제하여 단순히 기계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학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무처장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N(이하 '이 사건 교과목'이라 한다)의 오프라인 기말고사 답안지(이하 '이 사건 답안지'라 한다)는 문제에 대하여 나름의 주관적인 답을 기재한 의견에 불과하여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증명적 기능이 강조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 할 수 없다.

K가 2016. 4. [과 함께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 의한 이 사건 답안지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을 하였고, 2016. 9.10. 이 사건 답안지 작성 당시에도 K가 해당 논란이 불식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당연히 승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 사용교사의 점0, P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에 사실상 '도구'로써 이용되었다고 보일 뿐, 스스로 , 피고인과 같은 범의(K에 대해서 부정하게 성적을 부여한다는 것)가 있었다거나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단독범 내지 사실상 간접정범 형태로서 업무방해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0,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교과목에서 부정하게 K에 대한 성적입력 등 행위를 하게 한 것은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그 내막을 잘 알 수 없는 0, P을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0, P이 피고인과 업무방해죄의 공범관계에 있고 이 사건 답안지, 성적 엑셀파일 및 출석부(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가 0, P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과정에서 허위로 조작된 이 사건 증거들을 제출하고, 조교 0, P과 함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감사 담당자가 이 사건 실체관계와는 다른 결론으로 수사의뢰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를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1) 업무의 타인성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담당교수에 의하여 그 인정 여부가 평가되는 '학점'은 대학의 교과과정이수 단위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되는 고등교육 관련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어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여부, 교과이수 여부, 취득한 학점의 총수 등은 학사행정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점,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은 성적은 물론 제적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바, '출석인정이나 '결석 시간수' 역시 대학 학사관리의 근간이 되는 점, ③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은 당해 수강생의 졸업, 수료, 제적, 수강학 점, 장학금, 학생단체 활동 등 대학의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교생활 전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이 되고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점, ④ 직제상으로 교무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적 행정을 관장하고, 수료, 진급, 졸업사정, 성적관리, 학기 우등생 선정 및 학사경고, 학점인정 및 관리 등 기타 학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담당교수의 수강생에 대한 일정한 평가업무와는 별도로 교무처장은 담당교수가 평가 · 입력 · 제출한 학생의 출석, 성적과 이에 따른 교과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에 터 잡아 수료 · 졸업사정에서부터 학적 생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점, ⑤ 이처럼 '학적'이라는 기록 관리나 성적표 발급 정도의 기계적인 처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F대의 학사운영·관리, 학사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는 것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된 업무인 점, ⑥ 나아가 학칙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교수가 결정 · 입력한 출석, 성적에 관한 내용은 정정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고 교무 처장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학사정보로서 활용되는 점, ⑦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상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받은 업무는 피고인의 성적평가, 출석인정 업무가 아니라 F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라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학적관리 업무의 주체는 교무처장이고, 이러한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담당교수인 피고인 자신의 성적평가 등 업무와는 구별되는 '타인의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의 타인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교무처장에 대한 위계행위 및 범의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피고인 스스로 강의계획서에서 밝힌 평가요소별 배점은 온라인수강 부분에 50점,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 부분에 나머지 50점인데, K는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 불응시하였으므로 K는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 ② K는 오프라인 특강 불출석, 오프라인 기말고사 불응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소정의 출석인정 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이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학칙, 성적규정에 따라 추가시험이나 과제물 등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대체하여 K가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배정된 점수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오프라인 특강 · 기말고사에 대한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교과목이 온라인 수강 위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수강생이 오프라인 특강 · 기말고사에 불출석한 이상 결석시간 수를 산정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인 AG(이하 'Q'라 한다)에 입력하였어야 함에도 정당한 결석시간 수의 산정 · 입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① 피고인이 0, P에게 'K는 무조건 패스시켜라'라고 지시한 내용에는 온라인 수강 점수 여하에 불구하고 합격 성적을 부여하라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최종 성적의 평가 당시 MOOC 센터에서 산정하는 K의 온라인 수강 여부나 MOOC 점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온라인 수강에 배정된 50점을 부여하였던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K에게 최종적으로 합격 성적인 70점을 부여한 것은 담당교수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없고, 학칙, 성적 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고, 허위의 결석시간 수, 성적 등을 Q에 입력하게 한 후 관련 자료를 교무처 학적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적정한 출석 및 성적평가로 신뢰한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K의 출석, 성적 등에 대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허위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담당교수인 피고인이 오프라인 특강 불출석, 오프라인 기말고사 불응시에 대하여 규정상 U(불합격) 점수를 주어야 함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K가 정상적으로 수강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Q에 S(합격) 성적을 입력함으로써 교무처 학적팀으로 하여금 성적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계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계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담당교수가 Q에 성적 등급, 점수, 결석 시간 수를 각각 입력하고 교무처 학적팀은 위와 같이 Q에 입력된 성적을 토대로 학사경고, 제적, 진급, 수료, 졸업 등 업무를 처리한다. 이와 별도로 담당교수는 단과대학 행정실을 통해 교무처 학적팀에게 교과목 성적표를 제출한다.0은 2016. 6. 16.경 피고인 및 MOOC 센터 연구원 Y에게 K의 성적(오프라인 특강, 오프라인 기말고사, 온라인 과정 이수)이 모두 공란이고 K의 학번 왼편에 '반드시 Pass'라고 기재한 '학점인정 학생명단' 엑셀파일을 보냈다. 피고인이 'K의 성적을 이수할 수 있는 최저점을 입력하라'고 지시하자, 이은 엑셀파일에 K의 과목이수 점수란에 오프라인 특강 점수 15점,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 10점, 온라인 과정 이수 50, K-MOOC 성적 60으로 수정해 놓았다가3) 2016. 6. 20.경 피고인 및 Y에게 위와 같이 수정한 엑셀파일을 보냈고, 2016.6.25. ~ 6.27. K의 성적을 Pass로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933, 3935-3943면).

② K가 2016. 4. 1. 오프라인 특강에 출석하지 않고 2016. 6. 중순경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교수인 피고인이 학칙 규정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아무런 증빙 없이 출석인정 및 S 성적을 부여하는 행위는 담당교수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2016. 6. 16. 개정되어 2016. 3. 1.자로 소급 적용된 학칙 제40조 제2항 제2호는 학생이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 6. 16. 신설된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의하면 학생이 학칙 제40조 제2항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개시일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항), 교과목 담당교수는 결시자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고(제2항), 결시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주관 기관장 명의 증빙서류이다(제4항 제3호).

K는 2016년 1학기 기간 동안 출석을 대체할 만한 국제대회 참가를 하거나 훈련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국제대회, 훈련에 대한 어떠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교무처 학적팀은 담당교수가 고등교육법, F대 학칙을 준수하면서 부여된 재량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및 성적 평가를 한 다음 평가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믿고 이를 그대로 성적으로 인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이고, 담당교수가 고의로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 자료를 제공한 것을 알았다면 이를 그대로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교무처가 담당교수의 부당한 학점부여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학점을 취소하고 성적을 정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부는 K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등이 담당한 교과목에서 K가 부여받은 학점을 관련규정에 따라 취소하라는 내용 등으로 특별사안감사처분을 하였다.

F대 학칙 제44조는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있다", 직제 제26조 제7호는 "교무처 학적팀은 성적관리 등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칙 시행세칙 제36조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기말 성적을 학적팀에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답안지(과제물 또는 기타 참고물)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매학기 성적제출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대 성적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은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무착오(기재착오, 입력착오, 자료 착오, 계산착오, 채점착오, 성명착오, 기타 행정적인 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팀에 성적 정정을 신청하고 직접 정정 입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착오가 아닌 담당교수의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는 위 제7조 제3항 의 적용이 없으므로, 교무처는 담당교수의 성적 정정 신청 없이도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F대 교무처는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결과 송부 및 처분결과 제출 요청에 따라 2016. 12. 6. 총장직무대행의 결재를 거쳐 K에 대한 2015년 1학기 1과목, 2016년 1학기 6과 목 및 계절학기 2과목의 성적을 모두 F나 U로 정정한 다음 2016. 12. 9. K에게 학사경고를 하고 2016. 12. 29. 퇴학4)처리를 하였다. 학칙에 학점취소 주체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직제 규정을 감안하면 교무처 학적팀이 학점취소 업무를 담당하고, 교무처로서는 담당교수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어 학점이 부여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치지 않더라도 학점을 취소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F대 교무처 학적팀의 K에 대한 학점취소 과정이 이러한 해석에 부합한다. F대가 교육부의 시정명령 5)에 따라 위와 같이 K에 대한 학점을 취소하였더라도, 시정명령은 F대 교무처 학적팀의 학점취소 권한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정명령이 없으면 학점취 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7. 6. 28.자 교육부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지에 따른 영남대, 단국대, 조선대의 학점취소 과정도 이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6) 교무처가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점을 취소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교무처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3) 학적관리 업무의 방해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교무처 학적팀 담당자는 K가 실제로는 이 사건 교과목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당하게 합격 성적을 받았다고 오인, 착각하게 되었던 점, ② K가 2016학년 1학기에 이 사건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실제로 수강하여 담당교수인 피고인이 마련한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학업성취도 등을 보여 합격 성적을 부여 받아 3학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학업성적부가 작성된 점, ③ 교무처 학적팀에서는 K가 이 사건 교과목에서 합격 성적을 부여받아 정당하게 3학점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다른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학기말 취득학점을 산정하는 등 자신이 관장하는 다수의 업무를 처리한 점, ④ 피고인은 K가 이 사건 교과목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위 교과목을 정당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3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K에 대한 잘못된 학점 취득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를 전제로 일련의 학적관리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위 학적관리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충분히 방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당교수인 피고인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학적부 작성, 성적관리, 학적 통계, 학적 증명 등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는 단순히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정도를 넘어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방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1)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이 사건 답안지에는 명의 자로서의 응시생 K가 드러나고 응시생이 기입하였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외관상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답안지는 수강생이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실제로 출석하고 응시하였고, 응시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 판단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점, ③ 이 사건 답안지는 명의자로 나타난 응시생의 수업 참여도, 교과 목표의 달성도,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채점을 거쳐 응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교과목에 대한 교과이수 여부도 판정할 수 있으며, 성적이 부여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그 근거자료로서 보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답안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자가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고, 응시자의 인적사항, 시험문제에 대한 응시자의 답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사실의 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F대 성적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담당교수는 성적산출자료(문제지, 답안지, 각종 과제물 등)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제8조),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성적산출근거를 검토하여야 하며 사무착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학적팀에 성적 정정을 신청하여 직접 정정 입력할 수 있다. 학칙시행세칙 제36조 제1항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기말 성적을 학적팀에 제출한 후에 그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답안지(과제물 또는 기타 참고물)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매학기 성적 제출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학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과 함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답안지가 시험응시 사실, 성적 부여 근거 등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자동차전문학원 수강생 명의의 평가시험 답안지에 관하여 사문서임을 전제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239 판결 참조).

2) K의 부탁 내지 묵시적 추정적 승낙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명시적이나 묵시적 승낙,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K가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을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부탁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6. 10.경 K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목의 합격 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성적평가가 완료되고 이른바 'F대의 K 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감사에 대비하고 징계책임을 모면할 목적에 따라 허위의 증거를 작성 ·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 ② 더욱이 F대 학내는 물론 사회 전반에 K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한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한 행위는 K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K가 이를 수긍하고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K는 계속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오프라인 기말고사 응시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후 이 사건 답안지는 손쉽게 허위임이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점, ④ 오프라인 기말 고사 당시는 물론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계속 해외 체류 중이었던 K가 피고인에 의한 허위 증거의 작출 등 부정한 행위까지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I, K 등이 '출석과 학점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K와 피고인이 '학사특혜'에 관한 공모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K가 2016. 10.경 피고인의 이 사건 답안지에 대한 위조교사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4. I과 K가 방문하여 학사특혜를 부탁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긍정적 답변을 하지 않다가, M의 부탁을 받고 M을 매개로 [과 K의 학사특혜를 승낙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므로, I과 K의 방문 당시 과 K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이라도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을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답안지 위조 행위가 허위의 학점 부여 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피고인은 2016. 6. 답안지 작성 없이 허위의 학점을 부여하고 Q에 성적을 입력한 점(증거기록 2권 2241면, 9권 9279면), ③ K 명의로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K가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는 점(위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239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시적, 묵시적, 추정적 승낙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위조교사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① 0, P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성적입력 행위, 관련 출력물의 제출행위 등을 거의 모두 실질적으로 실행한 점, ② O, P은 최종 성적의 평가가 시작되고 Q에 성적을 입력할 무렵 K가 오프라인 특강·기말고사에 모두 불출석 불응시하였고, 성적근거자료로서 만들어 둔 엑셀파일 중 'K'란에는 오프라인 부분의 점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성적부여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K의 온라인 수강 여부나 MOOC 점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Q에 합격 성적을 입력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강의계획서에서 밝힌 이 사건 교과목의 평가요소별 배점, 즉 온라인 수강 점수, 오프라인 특강 출석 점수,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에 의한 적정한 확인·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 ③ 0, P의 연령, 학력, 경력, 수업조교로서의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K에 대한 '학사특혜' 지시가 관련규정이나 피고인의 강의계획서에 밝힌 평가기준 등에 위배되는 부당한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0, P이 이 사건 증거들의 위조 시)에 자신들에 대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장차 자신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신'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거들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O, P 자신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도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증거들을 위조·사용하기 위하여 0, P을 교사하여 위 증거들을 위조 ·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더라도, 피교사자인 0, P이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으로서 이 사건 증거들이 자신들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교육부는 2016. 10. 4. F대 총장에게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선발과 학사운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10권 10509-105 10면). 교무처 학적팀장 T는 2016. 10. 5. 피고인에게 '교육부에서 국감과 관련하여 K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다'며 이 사건 교과목의 출석현황 및 근거(출석인정 자료 등), 성적 부여 현황 및 근거(과목별 평가자료, 시험지 및 답안지, 레포트 등)를 보내줄 것을 요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메일을 O, P에게 전달하 였다(증거기록 4권 3105, 3109면, 10권 10362면),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소속 AE은 2016. 10, 12. 피고인에게 'K가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 부여에 관한 교육부 확인요청 사항'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이메일을 이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0권 10364면). AE은 2016. 10. 18. 피고인에게 학교법인에서 자료요청을 받았다며 교과목별 성적산 출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같은 날 T는 감사실 제출을 위하여 K의 시험지와 답안지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P에게, P은 0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이메일 내용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4권 3106, 3111면, 10권 10344면).

② 피고인은 조교 0, P에게 지시하여 K 명의의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성적 파일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8) 답안지를 위조하기 위해 피고인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에서 직접 기말고사 답안지 용지를 받아다가에게 가져다 주었다(증거기록 4권 3067, 3074면).

③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8. T에게 위조한 K 명의의 이 사건 답안지 1부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0권 10344, 10361면). 같은 날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E에게 K의 성적을 허위로 기재한 최종성적 산출자료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오프라인 특강 점수 10점,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 10점, 온라인 과정 이수 50점, K-MOOC 성적 60으로 되어 있다). 은 P으로부터 위 최종성적 산출자료 엑셀 파일을 받아 K-MOOC 사이트에 남아 있던 개별 활동 정보를 추가한 다음 2016. 10. 19. 11:03 피고인과 P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가, 다시 11:16 피고인과 P에게 엑셀 수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면서 수정파일을 보냈으며, P은 같은 날 11:27 AE에게 세부성적을 포함한 최종성적 산출자료 엑셀 파일 수정본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K-MOOC란 성적이 85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3036, 3098, 3108, 3110, 3115, 3041, 3868, 3944-3945면, 10권 10344-10345, 10355면). ④ 교육부는 2016. 10, 21. F대 총장에게 체육특기자 관련 사안 조사 실시를 통보하였고, 2016. 10. 28. 특별사안감사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2016. 10. 31.부터 2016. 11. 15.까지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하였고(증거기록 10권 10513-10515면), 2016. 11. 18.경 피고인이 이 사건 교과목에서 K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F대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을 하였다. 이를 따라 교육부장관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증거기록 1권 622-625면, 3권 980~985면).

나) 타인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의 교사 여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1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교육부는 F대에 대한 특별사안감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 감사결과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F대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F대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는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부의 특별사안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F대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교육부의 특별사안감사 자체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니다. 피고인이 0, P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위조하고 이를 F대 교무처 및 F대 신산업융 합대학 행정실에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의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의 교사 여부

(1)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 교사 여부

(가) 피고인이 0, P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위조할 당시 아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장차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었으므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교수인 피고인이 조교인 0, P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0, P이 출석인정, 성적 부여에 관한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0, P이 오프라인 특강에 불출석하고 오프라인 기말고사에도 불응시한 K의 출석인정, 성적 부여가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무조건 패스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부응하여 피고인과의 긴밀한 의사연락 하에 S(합격)성적을 입력하는 등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도구나 손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의 공범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0, P이 이 사건 증거들을 위조한 행위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행위임과 동시에 공범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0, P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같은 형사사건의 공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증거사용 교사 여부

위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위조증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위조·변조된 증거를 진정한 증거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부의 요구를 받은 F대 교무처 등의 요청에 따라 P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증거들인 이 사건 답안지 및 성적 엑셀파일을 F대를 통해 교육부에 제출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제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의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위조증거사용죄에 있어서 증거의 사용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방해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0, P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 경위와 K의 출석 여부에 관하여 각각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행위와 피고인 스스로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허위의 이 사건 증거들을 F대 교무처 등을 통해 U 등 교육부 특별감사 담당자들에게 제출한 행위는 피고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감사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관계 법령상 교육부 특별사안감사는 감사대상 사건에 대한 사실상 수사에 가까운 강도 높은 감사로 볼 수 있는 점, ② 당시 'K 특혜 의혹'이 커다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교육부는 대·내외적으로 F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공표한 상황

이었고, 관계자들이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하고자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사후적인 성적근거자료 등 조작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③ 감사 담당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K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비리사실을 인식조차 못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O, P을 교사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하고 K 측에 의한 대리시험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대리시험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학사특혜에 가담하였다는 주요한 결론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았던 점, ④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 교과목과 관련하여 피고인, I, K3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였는데, 수사의뢰와 고발 사이에는 단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소명의 정도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⑤ 감사 담당자는 피고인이 K에 대하여 부당한 합격 성적을 부여하고 학사특혜의 공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학사특혜 가담 방법을 명확하게 전부 규정하지 못하여 고발이라는 가장 중한 처분에 이를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였을 뿐이고,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측면에서는 수사의뢰와 고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교육부의 감사업무가 실제적으로 저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교육부가 피고인이 출석·학점 특혜 이후 범한 범죄사실이나 피고인의 가담 방법을 빠짐없이 낱낱 이 밝히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사안감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출석 · 학점 특혜에 가담한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특별사안감사의 목적 자체가 저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장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사 안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 처분까지 한 이상,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감사 담당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계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법리(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도 참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교육부 감사관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참고인에게 지시하여 진실을 감추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K 명의의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성적 엑셀파일 및 기말고사 출석부를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한 다음 이를 F대 교무처 등을 통해 교육부 감사관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부 감사관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피고인의 허위 진술 자체나 피고인이 조교인 0, P에게 지시하여 잘 모른다는 진술을 하도록 한 행위 자체는 위계라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조작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허위 진술을 하거나 0, P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증거조작의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고, 증거조작행위를 명확히 드러내는 한도에서 증거조작 행위와 결합하여 위계의 태양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교육부의 사실관계 확인 소명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교무처 학적팀장 T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소속 AE의 요청을 받고 조교 0, P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하고 허위 내용의 성적파일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를 작성한 다음 2016. 10. 18. 및 10. 19. 교무처의 T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소속 AE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육부에 소명자료로 제출되었다(증거기록 3권 1157, 1211면, 4권 3217 면, 5권 3350면, 9권 9277면),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 소명 단계를 거쳐 조사의 강도를 높여 특별사안감사를 실시하였다.

② 피고인은 교육부의 특별사안감사 기간 중인 2016. 11. 10. 교육부 감사관 U9)에게 K가 기말고사 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음에도 기말고사 시험에 응시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권 1159-1160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교 0, P은 U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답안지, 허위출석, 국내수강 등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별도의 문답서가 작성되지 않았다(증거기록 4권 3076-3077, 3216면).

③ 교육부 감사관은 K의 출입국 내역, K의 고등학교 답안지에 나타난 필적, 온라인 수강 관련 IP 등 접속기록을 확인한 후 기말고사 시험지와 K의 고등학교 답안지상 K의 필적이 상이하고 K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교과목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한 사실을 밝혀냈다(증거기록 3권 1151, 1156면). 이에 교육부 감사관이 2016. 11. 10. 피고인에게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 응시하여 이 사건 답안지를 제출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④ 교육부 감사관은 나름대로 충실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증거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K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여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응시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교육부는 2016. 11. 18. 'K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의혹이 발견되었다'고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피고인을 수사의뢰하기로 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시험 고사장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대리시험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624면, 2권 1709면).

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수사를 벌였으나, 이 사건 증거들의 조작사실을 밝혀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권 1157-1158, 1408-1426면), 이어진 특별검사의 수사에 이르러서야 0, P의 번복 진술에 따라 이 사건 증거들의 조작사실이 밝혀졌다(증기기록 4권 3066-3077면).

나) 공무집행방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교육부 감사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사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방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교육부는 2016. 11. 18. 특별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이 있다고 밝혔고,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FO에 피고인에 대한 경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권 622-625면, 3권 982-984면), 교육부는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 I, K 3명을 이 사건 교과목의 '대리시험' 및 대리수강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였는데, 위 혐의 내용 중 하나로 '피고인은 2016. 6. 11. 기말출석시험을 관리하면서 응시자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시험 고사장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K가 당일 해외에 체류하여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도K 명의로 제출된 시험답안지를 채점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대리시험 의혹이 엿보인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709-1710면, 3권 980면).10)

② 교육부 감사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고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19조 제2항, 제3항). 또한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의뢰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 제8, 9호, 제4항), 수사의뢰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고 검사의 인지를 거쳐 수사를 진행하게 되나, 고발은 즉시 입건되어 피고발자가 피의자의 지위에 서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고, 고발인에 대한 통지(형사소송법 제258조), 항고 여부(검찰청법 제10조), 무고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등 수사절차상 차이도 존재한다.

③ K가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답안지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조작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육부 감사관은 K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말고사에 대리시험 응시를 하였다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오인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감사결과 K가 기말고사에도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피고인의 책임내용 및 정도를 보다 중하게 평가하고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조치를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중징계 조치

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고발조치 외에 F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시정, 개선, 권고 등 다른 행정적 조치를 추가로 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감사관 U는 피고인이 조교를 시켜 이 사건 답안지를 위조하였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만일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며 더욱 엄격하게 감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밝힌 다음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을 통해 비리를 단죄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216-3217면).

④ 교육부 감사관은 K의 기말고사 응시 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이나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K의 국내 체류 여부, 이 사건 답안지의 필적 대조, IP 접속내역을 확인하였으므로, 나름대로 충실한 감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 감사관의 충실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육부의 사실관계 확인 및 특별사안감사 직무를 저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피고인이 교육부에 이 사건 증거들을 조작하여 제출한 것은 교육부의 사실확인 및 특정 사안감사에 대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가벌성이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 "2017고합49. 에 제4항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2017고합49. 에 아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부분)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경 F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기말시험 답안지와 성적 엑셀파일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를 F대 교무처 및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등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 등을 모르는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에게 제출한 후 이를 근거로 U 등에게 마치 K가 자신의 과목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고 자신은 그러한 사실 등을 전혀 모른 채 K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아가 2016. 11. 11.경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를 위조하는 등 증거를 위조한 O, P으로 하여금 U를 상대로 위 기말시험 답안지의 작성 경위, K의 출석 여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K의 학사관리 특헤 의혹과 관련된 비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U 등 교육부 특별사안감사 담당자들의 감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부분)

『2017고합49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기재재

1. 수사보고(K 특혜의혹 관련 교육부 감사결과 보도자료 첨부)(교육부 보도자료 포함) 1. 수사보고(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중 K의 대리시험 의혹 관련)

1. K "K-MOOC 강의" 접속기록

1. F대학교 특별사안감사 결과 고발 및 수사의뢰(고발장 7부, 수사의뢰서 3부 포함) 1. F대의 K 학점취소 관련 자료

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제출자료

1. 영남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지에 따른 처리 결과 제출' 공문 및 학칙, 직제 등 규정(발췌)

1. 단국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지에 따른 처리 결과 제출 공문 및 학칙, 직제 등 규정(발췌)

1. 조선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결과 통지에 따른 처리 결과 제출' 공문 및 학칙, 직제 등 규정(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 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국회 증인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와 관련하여,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대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사회 일반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대학교수로서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고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초중반부터 특정 수강생 K에 대하여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학기말에는 허위의 성적 등 관련 정보를 F대 학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함으로써 F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F대가 지향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평가절차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학생의 실력이 아닌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사회 전반의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교육열과 취업난에 성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대학생, 학부형이 품게 된 불신도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명문대학으로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F대를 사랑하고 아꼈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의 분노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교과목을 최선을 다해 수강하였고 피고인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결과나 파급효과는 실로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조교들에게 지시하여 이와 같은 허위의 출석인정, 성적평가를 하였고,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하고자 재차 조교들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성적근거자료까지 만들고 이를 증거로 사용토록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가져온 결과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사정 또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당심에서 심리한 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교들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힌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장기간의 구금기간 동안 F대인, 자신을 아꼈던 독자,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따랐던 조교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20년 넘게 헌신한 F대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사를 누차 밝혔다. 한편 피고인의 교과목은 이른바 '절대평가'로서 성적 등급이 아닌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 평가되어 F대의 학사 운영에 있어 학점의 취득 외에 평점 부분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수강생이 합격임에도 불합격 성적을 받는 극히 부당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 학생이 아닌 수강생 전반에 대하여 되도록 합격 성적을 주려고 애쓴 흔적이 있고, 체육특기자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일반 수강생에 비하여 출석도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보다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담당교수로서의 재량을 발휘하여 체육특기자를 일정 부분 배려하겠다고 생각한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나아가 학사특혜가 부여된 학생의 학업성적부는 교육부 감사 이후 모든 교과목에서 F 성적등급 내지 U(불 합격)가 부여된 것으로 수정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성적평가가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되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조 · 행사하도록 교사한 답안지는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전전유통되어 공공의 신용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거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교내 · 외 전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F대 교수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고조되고 F대 자체 감사, 교육부 감사,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오는 와중에 피고인이 상당한 심적 부담과 두려움에 허위의 성적 근거자료를 만들기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제자의 학업을 돕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1988년 등단한 후 (FD) (FE) 등 다수의 소설을 집필하였다. 피고인이 FF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010-2012년 국가의 연구비 30억 원 지원을 받아 스토리 창작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스토리의 틀(골 격)을 마련해주는 FG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 영화 시나리오 창작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사회에 기여하였고, 2014. 6.부터 2017. 3.까지 약 12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보다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FH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쳤다. 피고인은 제자들 및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과 함께 FH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학계 및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봉사활동도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같 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F대에서, K의 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F대 학교법인 특별

감사위원회의 자체 감사(감사기간 2016. 10. 24. ~ 2016. 12. 1.)와 교육부의 특별사안 감사(감사기간 2016.10,31. ~ 2016.11.15.)를 통해 피고인 등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되자, K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조교인 0, P에게 K가 'N' 강의의 오프라인 기말고사를 치른 것처럼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고, K의 오프라인 특강 및 기말고사 성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성적 엑셀파일을 만들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를 K가 출석한 것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0, P은 그 무렵 F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대 시험답안지 용지의 시험과목명란에 'N', 대학란에 '체육과학', 학번란에 'R', 이름란에 'K'라고 기재한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를 작성하고, 또한 K의 오프라인 기말고사 성적(10점)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성적 엑셀파일 1개를 작성하고,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의 K 이름 옆에 'V'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K가 출석한 것처럼 위 출석부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P으로 하여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 K 명의의 기말시험 답안지 1부 및 성적 엑셀파일 1개, 오프라인 기말고사 출석부 1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함으로써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증거사용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0.경 F대에서, K의 F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F대 자체 감사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절차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F대 교무처와 신산업융 합대학 행정실 담당자로부터 '학교법인 S과 교육부에서 K와 관련된 성적 산출자료와 출석인정자료, 답안지 등 성적부여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조교인 P에게 위조한 K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 및 허위로 작성한 성적 엑셀파일을 F대 교무처 및 F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에 각각 증거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에 P은 같은 달 18.경 F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위 기말고사 시험답 안지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대 교무처 소속 T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9.경 위 성적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대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소속 AE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T, AE 등 F대 교무처 및 신산업융합대학 행정실 담당자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학교법인 S 감사 담당자 및 U 등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증거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위조한 증거인 기말고사 시험답안지 1부와 성적 엑셀파일 1개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제3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죄(증거 3건 위조교사 및 위조증거 2건 사용교사)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각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답안지에 관한 사문서위조교사죄(판시 제2항) 및 위조사문서 행사교사죄(판시 제3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영철

판사민정석

판사홍기만

주석

1)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2) 피고인은 M, I, K와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

3) 이 사건 교과목 점수는 온라인 점수 50점, 오프라인 점수 50점(특강 출석 점수 15점, 기말고사 점수 3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70점을 넘어야 Pass로 처리된다. 온라인 점수는 MOOC 센터가 수강생들의 온라인 강의 수강률을 자동으로 체크한 다음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점수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보내주었다.

0의 전술에 의하면 수강생은 K-MOOC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야 온라인 과정 이수 점수 50점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은 K의

아이디와 이메일을 알 수 없어 온라인 점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K-MOOC 점수를 60점으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권

3940-3941년).

4) F대 학칙 제59조에 의하면 총장은 중앙지도위원회 또는 대학지도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위반

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징계는 견책,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화, 퇴학으로 구분한다.

5)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

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

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6) 남대의 경우 학칙 제38조는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에는 이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규정 제8조는 교무처에 수업학점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분장규정 제3조 별표는 수업학적팀의

업무분장사항으로 학기성적 처리, 학적 및 학적부 보관관리, 성적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교무처 수업학적팀은

2017. 8. 28. 교무처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부에 해당 학생의 교과목 학점취소, 실격 처리 등 처리결과를 제출하였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학칙 제36조 단서는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파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규정 제9조의5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학사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분장규정 제16조는 학사팀이 학사관리, 성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무처 학사팀은 2017. 8. 22. 교

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학생의 성적 취소처리 및 학사경고부과를 이행하고, 2017. 8. 23. 교무처장, 총장의 결재를 받아

교육부에 해당 학생의 F학점 처리 등 처리결과를 제출하였다.

조선대학교의 경우 학칙 제41조 제2항은 인정된 학점이 부정행위나 과오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제 규정 제7조 제2항은 교무처에 학사운영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세칙 제4조는 학사

운영팀의 사무분장으로 성적처리 및 관리, 학적부 작성 및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교무처 학사운영팀은 2017. 8.

25. 교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학생의 취득학점 처리, 학점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다.

7) 원심은 위조·사용 시라고 판시하였으나 위조증거의 사용은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위조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고 해석되므로, 위와 같이 표현을 수정한다.

8) 이은 '피고인이 교육부 감사가 있기 직전 교수 연구실로 자신과 P을 불러 교육부 감사자료로 제출해야 하니 학생들의 성적을

정리한 엑셀 파일 중 K 부분의 비워 있는 곳에 점수를 기재하고 K의 기말고사 답안지가 없으니 단답형 부분만 적어서 K 명

의의 답안지 하나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P이 최종성적 엑셀파일(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 등을 기입)을 수정하여

자신에게 보냈으며, 자신이 위 최종성적 엑셀파일에 개별 활동 정보를 추가한 다음 자신이 작성한 K 명의의 답안지와 함께

2016, 10, 19.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067-3075, 3098-3102면), P도 0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을 하였다(증거기록 10권 10344면).

또한 이은 '자신이 2016. 6. 20.자 엑셀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도 2016. 6. 20.자 엑셀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았

는지 K의 오프라인 특강 및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가 비워져 있다고 하면서 오프라인 특강 점수 10점, 오프라인 기말고사

점수 10점으로 하여 이수를 위한 최하점수 70점을 맞추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공란으로 된 부분에 다시 점수를 넣

게 되어 2016. 6. 20.자 점수와 2016. 10. 19.자 점수가 다르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945면).

9) 2016. 9. 말경부터 K의 F대 학사 특혜의혹이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을 때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서 근무하던 U가

업무담당자였고 대학정책실장의 지시로 교육부 감사관으로 대 감사에 참여하였다(증거기록 3권 3267-3269면).

10) 학교법인 S 특별감사위원회도 K가 오프라인 기말고사에 대리 응시하였다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대리응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관계 하에 다른 BP 등 관련자들과 달리 경징계 요청에 그쳤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0, P에게 이 사건 답안지의 작성 경위 등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한

행위는 이 사건 답안지 등을 조작하여 제출한 행위의 적극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한도에서 위 증거조작행위와 결합하여 위계

의 태양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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