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8.26.선고 2014도2268 판결
가.고등교육법위반·나.업무상횡령·다.사기·라.사문서위조교사·마.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건
2014도2268 가. 고등교육법 위반
나. 업무상횡령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교사
마.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AH, C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140 판결
판결선고
2014. 8.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