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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8.26.선고 2014도2268 판결
가.고등교육법위반·나.업무상횡령·다.사기·라.사문서위조교사·마.위조사문서행사교사
사건

2014도2268 가. 고등교육법 위반

나. 업무상횡령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교사

마.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AH, C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140 판결

판결선고

2014. 8.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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