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5.27.선고 2019누14298 판결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14298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박구진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인증 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도정원
판사양성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