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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5.20.선고 2019누13721 판결
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13721 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이채영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65994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금 지급제한(지급제 한기간 2019. 2. 19.부터 2019. 11. 18.까지), 900만 원의 반환명령 및 1,800만 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승표.

판사이연경

판사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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