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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선고 2013누4812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누48127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1.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5. 원고에 대하여 한 4,527,540원의 반환명령 및 4,083,690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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