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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4.10.선고 2014고단79 판결
(분리)가.전자금융거래법위반·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2014고단79 ( 분리 ) 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

작 · 배포등 )

반 ( 음란물유포 )

피고인

1 . 가 . A

주거

등록기준지

2 . 나 . 다 . B

주거

등록기준지

3 . 나 . 다 . C

주거

등록기준지

4 . 나 . 다 . D

주거

등록기준지

5 . 나 . 다 . E

주거

등록기준지

6.나.다.F

주거

등록기준지

7 . 나 . 다 . G

주거

등록기준지

8 . 나 . 다 . H

주거

등록기준지

9 . 나 . 다 . I

주거

등록기준지

10 . 나 . 다 . J .

주거

등록기준지

11 . 나 . 다 . K

주거

등록기준지

12 . 나 . 다 . L

주거

등록기준지

13.나.다.M

주거

등록기준지

14 . 나 . 다 . N

주거

등록기준지

15 . 나 . 다 . 이

주거

등록기준지

16 . 나 . 다 . P

주거

등록기준지

17 . 나 . 다 . Q .

주거

등록기준지

18 . 나 . 다 . R

주거

등록기준지

19 . 나 . 다 . S .

주거

등록기준지

20 . 나 . 다 . T

주거

등록기준지

21 . 나 . 다 . U

주거

등록기준지

22 . 나 . 다 . V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nan

판결선고

2014 . 4 . 10 .

주문

1 . 피고인 C , F , G , H , P를 각 벌금 3 , 500 , 000원에 , 피고인 A , D , E , I , J , K , L , M , N ,

0 , S , T , U , V을 각 벌금 2 , 000 , 000원에 , 피고인 B , R를 각 벌금 1 , 500 , 000원에 , 피

고인 Q을 벌금 1 , 200 , 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각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에게 각 16시

간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

4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B는 2013 . 9 . 1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 확정되고 , 피고인 R는 2013 . 6 .

11 . 대구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

확정되고 , 피고인 T은 2013 . 2 . 1 .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 확정

되었다 .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 나머지 피고인들은 ' 휴게텔 ( 성인PC방 또

는 전화방 ) ' 을 운영하는 업주들이다 .

1 .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

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1 . 7 .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5동 110 - 10 3층 선일컴퓨터전화방에서 함

영수로부터 예금통장을 1개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한은

행 신당동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통장 ( 계좌번호 110328315570 ) 과 직불카드 ,

인터넷뱅킹 ID 및 보안카드 및 계좌비밀번호를 W에게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

2 .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O , R , S , T , U , V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하거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 B는 2013 . 3 . 15 . 경부터 같은 해 4 . 22 . 경까지 창원시 00구 00로 ' 00휴게

텔 ' 에서 W 및 일명 ' 최사장 ' 이 운영 · 관리하는 음란물 웹사이트인

'http : / / a . 000 , 000 . com : 0000 / sbu ( 스000 , 양00 , 폭0 , 마00 , 엔 , 킹O ) 을 통해 아

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음란물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위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

는 폴더 및 아이콘 등을 손님용 컴퓨터 8대에 설치한 후 , ' 한국 시리즈 , 일본 브랜드관 ,

몰래카메라 , 엽기관 , 배우관 ' 등 9개의 웹페이지를 두고 각 페이지별로 ' 일본영상 , 서양

영상 , 근친상간 , 스와핑 , 간호사섹스 , 난교섹스 , 질내사정 , 여고생 ( 여학생 ) ' 등 78개의

바로가기 ( 테마 ) 폴더로 나누어 ' 여고생 ( 여학생 ) ' 이라는 폴더 안에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

되는 여고생이 등장하여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적나라한 성교행위를 하는 장

면이 포함된 ' 00 또는 여고생커플 ' 이라는 제목의 포르노 동영상 파일 등 수십 편과

' 6세 가량의 아동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만지며 빠는 장면 , 9세 가량의 아동 3명이 전

라로 음부를 만지며 서로 애무하는 장면 등이 담긴 스틸 사진 약 1 , 500개 ' 등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하여 남 · 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 · 내외 동영상 29 , 515편과 이를 캡처한 사진 362 , 000장 ( 40기가 바이트 분량 ) 을 월

150 , 000원 내지 180 , 000원의 이용료를 주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급받은

후 , 피고인의 휴게텔을 찾아온 손님인 X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 , 000원

의 이용료를 받고 열람하게 하여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 단 , 범

죄일람표 순번 3 , 9 , 11 , 12 , 13 , 15 , 22 , 23 , 26 , 29 제외 ) 와 같은 범죄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월 150 , 000원 내지 180 , 000원의 이용료를 주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공급받아 각각의 휴게텔이나 피시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6 , 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열람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들은 각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

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1회 , 제2회 )

1 . 음란영상물설치업자 사용한 신한은행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자료 , 수사보고

( 압수물사진 첨부에 대한 ) , C 농협계좌에서 범행계좌 W , Y , A계좌로 송금된 거래내

역 , 각 범행계좌로 입금내역 ( D , E ) , 정00 ( 가게 ) 음란사이트 접속 IP 이력 등 , 배상

옥이 사이트운영자 W에게 보낸 현금카드 사본 , H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각 음란물 이용료 범행계좌로 입금한 내역 및 단속이력 , I 음란물 이용료 범행계좌

로 입금한 내역 , 각 범행계좌로 입금내역 ( J , K , L )

1 .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 B , R , T ) , 각 수사보고 ( 33 . 피의자 T , 30 .

피의자 R에 대한 각 판결문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 12 . 18 .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8조 제4항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음란물

배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R , T : 각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수강명령

피고인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각 아동 ·

1 . 가납명령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음란물 전시 · 배포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판사

판사 김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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