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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29 2015누6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 동생 B로부터 경산시 C 전 169㎡(이하 번지 이하로만 특정함), N 임야 905㎡, O 전 321㎡, F 전 90㎡ 및 O 지상 건물(이하 위 각 토지를 ‘취득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을 제1호증의 3), 2002. 9. 6. 취득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토지 분할토지 이 사건 토지(양도)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지목 면적 (㎡) 이전등기일자 양수인 (등기) C 전 169 C 전 147 C 전 147 2007. 10.23. S T 전 19 T 전 19 U V 전 3 V 전 3 W N 임야 905 N 임야 41 N 임야 41 S O 임야 36 O 임야 36 M U P 임야 6 P 임야 6 S Q 임야 105 Q 임야 105 W R 임야 4 R 임야 4 S T 임야 160 T 임야 160 U U 임야 26 U 임야 26 V W 임야 283 W 임야 283 R Q 임야 244 2011. 4.22. 경산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O 전 321 O 전 53 O 전 53 2007. 10.23. U X 전 9 X 전 9 W Y 전 60 Y 전 60 S Z 전 164 Z 전 164 V AA 전 35 AA 전 35 R F 전 90 2011. 4.22. 경산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합 계 1,485 1,395 1,151

나. 원고는 2007. 10. 18. C, N, O 토지를 아래와 같이 17필지(1,395㎡, 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2007. 10. 19. 분할토지 중 Q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6필지(1,15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이 R 외 5인에게 696,000,000원에 매도한 다음(을 제1호증의 2), 2007.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7. 12. 31.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696,000,000원, 취득가액을 760,810,590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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