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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5 2012고단14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 C, D, E, F,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종교단체의 임원들로서, 피고인 A, C, D는 각 교감 직책을, 피고인 B은 선감 직책을, 피고인 E, F, G은 각 보정 직책을 각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하남시 K 소재 J종교단체 서부회관 부지의 일부가 ‘K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자 이에 반발하여 신도 2,500명과 함께 2011. 11. 28.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K 보금자리지구 내 J종교단체 서부회관 성지 제척건’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국토해양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 J종교단체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실력으로 청사 내로 진입하되, 청사 1초소와 4초소로 나뉘어 진입한 후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집회 중이던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성명불상의 J종교단체 신도 수백 명과 함께 2011. 11. 29. 08:00경 정부과천청사 운동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로 진입하기로 하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천경찰서장이 집회장소인 위 운동장 울타리로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그 곳으로부터 약 80미터 떨어진 위 청사 1초소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성명불상의 J종교단체 신도 수백 명과 함께 위 정문을 지키던 경기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순경 AB, 126전투경찰대 소속 일경 AC 등 다수의 경찰들이 문을 닫고 몸으로 막자, 함께 달려들어 온 몸으로 문을 밀어 열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N, O, Q, S, T, Y, V, AA, Z은 각 청사 내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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