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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합1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중학교 과학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 D( 남, 당시 13세) 등 26명은 당시 위 C 중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으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과학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5. 경 위 C 중학교 2 학년 1 반 교실에서, 과학 수업 중 문제를 풀지 못하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D 등 피해자 26명을 상대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 내는 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거나, 아동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D, I, J, K, L, E, M, N, O, P, Q, R, S, T, H, G, U, V, W, X, Y, Z, F,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V, M, D, J, P, N, Q, U, Z, AA, Y, S, H, AB, AD, E, L, G, X, R, F, AC, W, T, K, O의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사본 입수), 내사보고( 피의자 개명), 주민 조회( 온라인), 주민등록증 사본, 내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조사),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34조 제 2 항,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제 34조 제 2 항,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제 6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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