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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6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N과 O은 2013년 10월 중순경 피고인 E, 피고인 A으로부터 “ 우리가 투자할 사람을 구할 테니까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해 보자” 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프로그래머( 일명 P)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로부터 운영자금을 투자 받고, Q, R, S, T, U, V, W 등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피고인들은 N, O, Q, R, S, T, U, V, W 등과 순차적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Q, R, S, T, U, V, W 등과 함께 2014. 4. 중순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과 베트남 붕 따 우시 레 홍 퐁 거리 X 소재 3 층 건물에서, N과 O, 피고인 E, 피고인 A은 위 사무실과 건물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Y, Z, AA 라는 이름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총괄업무를 하고, Q, R, S, T, U, V, W 등은 2개 조로 나뉘어 온라인 손님 상담, 입출금 관리, 배당금 입력, 충 환전 등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 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다음, 도금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3,762,535,230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Q, R, S, T, U, V, W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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