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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2가단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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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는 별지 1목록의 제1,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G, H, N, O, P, Q, S, T, V, W, X, Y, Z, AA, AB, A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R, U, A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I, J, K, L, M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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