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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1.15 2013가합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역금고이고, 피고는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상근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여유자금 부당운용 1)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은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또한 2007. 10. 4.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는,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은 '1.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2006. 9. 26. 개정되어 2007. 12. 27.까지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갑 제5호증,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은 새마을금고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었다.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2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시행령 제24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2007. 10. 4. 개정된 이후에는 개정된 시행령 제33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이외의 주식은 매입할 수 없다.

나.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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