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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086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547,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부산 A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새마을금고이고, 피고 C는 2001. 2. 24.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D은 1990. 1. 16. 원고에 입사하여 2011. 2. 20.부터 2015. 2. 20.까지 상근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이다.

나.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초과한 해외형 수익증권 매입 1)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에 관하여,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1. 연합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3. 국채ㆍ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07. 10. 4. 전부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는,'1.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 한편, 위와 같은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의 위임에 따라 2005. 11. 30. 제정되어 시행된 구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43조 제4호는, 외국의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매입 총 합계액 한도를 '매입 직전일 현재 여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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