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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누26465 판결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272 (2009.07.29)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053 (2008.08.27)

제목

유류매입과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출하전표에 원고 회사와 소외 지점 사이의 거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소외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9.4.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470,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2009.3.31."부분을 "2009.4.17."로, 같은 면 제12행의 "갑제6호증의 1 내지 5"부분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로, 같은 면 제19행의 "계산"부분을 "재산"으로 각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부분을 "거래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고, 게다가 을 제3호증에 첨부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6.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인등기부상 소외 지점의 폐지등기를 마쳤던 점"으로 수정.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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