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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누2078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피고, 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한정수)

변론종결

2009.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6면 8~9행의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부분을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제73조의2 , 제74조의3 , 제76조의3 등의 특칙에 따라 그 신분 및 권익이 부분적으로 보장될 뿐, 국가공무원법 제8, 9장에 의한 신분 및 권익의 보장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하는”으로 수정

나. 제7면 6행의 ‘일방직공무원으로’ 부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로, 7행의 ‘한 점’ 부분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각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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