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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20. 선고 2009누24780 판결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81 (2009.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408 (2008.12.12)

제목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요지

부동산분양계약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5.6.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142,080원 및 19,62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159,694,245"부분을 "159,694,244"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15,969,424원"부분을 "15,969,425원"으로, 같은 면 제9행의 "3,658,590원"부분을 "3,658,594원"으로 각 수정.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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