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다20582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종중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102009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 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따로 토지조사부가 남아 있지는 않으나 1913년에 작성된 지적원도에 원고의 종중원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55. 5. 1. 복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G 외 5인' 또는 'H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G도 F와 같이 원고의 종중원인 사실, 원고는 수십 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소재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관리하며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원고 명의 또는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I는 '증조부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대외적으로 F의 소유였는데, 구관습에 의한 장자상속에 따라 가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I의 소유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5365호)를 하였으나, 'F 외에 수인이 함께 명의수탁자가 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사정 후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적원도에 어떤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는 되는바(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40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원도에는 F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그 지적원도는 적어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인(私人)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점, ② 위 지적원도에 부여된 지번 및 지목과 동일하게 구 토지대장이 복구되었고,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G 외 5인' 또는 'H 외 5인'의 기재가 있는 점, ③ I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됨으로써 그 사정명의 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무주의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주의 부동산 내지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주 부동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