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정 시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남양주시 C 대 1,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 D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D의 아들인 망 M의 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8.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이후 당해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나43417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조부인 D이 토지조사부상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