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고 따로 토지조사부가 남아 있지는 않으나 1913년에 작성된 지적원도에 원고의 종중원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55. 5. 1. 복구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G 외 5인’ 또는 ‘H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G도 F와 같이 원고의 종중원인 사실, 원고는 수십 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소재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종중재산으로 관리하며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원고 명의 또는 종중원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I는 ‘증조부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으므로 대외적으로 F의 소유였는데, 구관습에 의한 장자상속에 따라 I가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I의 소유이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5365호)를 하였으나, ‘F 외에 수인이 함께 명의수탁자가 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았거나 사정 후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