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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4 2018가단3339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C 대 155㎡(강릉군 D 대 47평이었다가 이후 행정관할구역 변경과 면적 환산을 거쳐 위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부동산이고, 1959년경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E’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F’이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G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토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 주소란을 공란으로 하는바(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정명의인은 강릉군 H에 주소를 둔 F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선대인 G이 위 사정명의인인 F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릉군 I 전에 관하여도 F이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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