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진행 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매각결정 및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각대금 납부에 따라 2017. 2. 28.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2. 15. 말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말소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9. 14.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4061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3. 위 법원으로부터 92,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조건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2) 피고는 2016. 2. 15. 지인 사이이던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