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2280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로,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3.3.4.접수 제944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자인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담보권실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없었거나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은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8. 11.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7.자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7. 7. 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