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2799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9. 10. 14. 전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경매절차에서 2020. 7. 10.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