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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724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및부동산경매신청취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0. 8. 25.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2020. 9. 25. 그 매각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그 무렵 말소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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