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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67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을 위하여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C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빌려주지 않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3. 28. 매수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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