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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5나49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 3. 7. 접수 제9628호로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2016. 7. 19.자 기일변경신청서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N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1.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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