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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20나309928 판결
구상금
사건

2020나30992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항소인

1. A(개명 전: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정경원, 이기호, 안혜림, 윤인권,

공익법무관 권재현, 최지용, 정성윤, 박태종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섭, 이소연, 윤초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상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소243155 판결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2,761,3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A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72,97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A

제1심판결 중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D은 산재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A은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6. 4. 20. 피고 A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은 2017. 3. 1. 09:15경 경북 예천군 G 일대의 전신주 철거공사를 위하여 피고 A이 운전하는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bucket, 굴삭기에서 흙 등을 퍼 올리는 통)위에 올라가 지상 약 3m 지점에서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를 전신주에 거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가 흔들리면서 버킷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D은 '두개골 골절, 뇌좌상,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안면마비, T11 골절, L1 골절, L2 골절, 천골골절, 양성 발작성 현기증, 우측 전음성 난청, 표재각막염 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2019. 8. 14.까지 D에게 휴업급여 17,158,730원, 요양급여 14,772,980원, 장해급여 9,706,900원, 합계 41,638,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기초사실과 갑 제7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버킷에 사람을 태우고 작업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굴삭기의 버킷 위에 D을 태우고 전신주 철거공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굴삭기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은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휴업급여 17,158,730원, 요양급여 14,772,980원, 장해급여 9,706,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D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E에 이 사건 굴삭기를 임대하여 작업을 진행한 것일 뿐 E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아래 손해발생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손해액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H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51세 11개월)

나) 소득: 월 2,157,078원(보통인부의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일 평균임금 98,049원 적용, 가동일수는 월 22일)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17. 3. 1.부터 2017. 5. 12.까지는 100%, 통원기간인 2017. 5. 13.부터 2018. 1, 30.까지 및 장해기간인 2018. 1. 31.부터 2021. 1. 30.까지는 각 32%로 인정한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 척주손상 항목 I-A-1-c, 직업계수 5, 한시장애 3년).

라) 계산: D이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249,421원이다.

2)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D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로 14,772,9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진료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

D은 E의 직원으로서, 굴삭기의 버킷에는 사람이 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 위에 올라가 작업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D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 A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D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 A의 책임 비율을 30% 정도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가) 소극적 손해: 9,374,826원(31,249,421원 × 0.3)

나) 적극적 손해: 4,431,894원(14,772,980원 × 0.3)

라. 원고 구상권의 범위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사용자이자 산재보험가입자인 E은 활선작업차량 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D이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데다가, D의 추락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피고 A의 잘못과 E의 위와 같은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과실 비율을 80%로 봄이 타당하다.

2)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D의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D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여기에 위에서 인정한 E의 과실 비율 80%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761,343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피고 A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 또는 이 사건 굴삭기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23호에 따라 피고 C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약관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의 위치 및 작업 내용에다가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을나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굴삭기의 통상적인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 또는 이 사건 굴삭기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굴삭기는 건설공사 시 땅을 파는 굴삭작업, 토사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상차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건설자재 또는 공구의 인양∙운반작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이고(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참조), 굴삭기의 버킷은 토사의 굴삭 및 상차에 이용되는 굴삭기의 하부장치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전신주 철거공사를 위하여 D이 굴삭기의 버킷 위에 올라가 전신주 상단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와이어에 크레인의 후크를 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굴삭기본래의 용도에 따른 작업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기로 약정한 위험의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인다.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정·공표한 '굴삭기 안전보건작업 지침' 6.2.2 작업 중 준수사항 (12)항에 따르면 굴삭기의 운전자에 대하여 굴삭·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 외에 견인∙인양∙운반작업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에 따르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I공단에서 발간한 '5대 건설기계·장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도 굴삭기의 안전작업을 위한 준수사항 중 하나로 '버킷에 근로자 탑승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③ 이 사건과 같이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용도의 활선작업차량이 별도로 존재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2조 제23호에 따라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는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① 피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2,761,3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②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③ 피고 A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지원

판사 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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