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의 구체적 내용
[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 제6항 ,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 제129조 ,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29조 제2항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현행 제30조 제5항 참조), 제6항 (현행 제30조 제6항 참조),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현행 제7조의2 참조), 제8조 (현행 제8조 참조), 제129조 (현행 제129조 참조), 제130조 (현행 제130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55조의2 (현행 제89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2하, 1317)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 ,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 제6항 ,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 제129조 ,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탑승설비인 곤돌라(gondola)에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보험가입자이자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의 후크해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사건 기중기에 매다는 곤돌라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 추락방지장치,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잘못에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인의 책임이나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21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비율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라는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2 주식회사를 독립된 책임주체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의 과실을 보험가입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측의 과실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비율의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