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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9.1. 선고 2019나24903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 등
사건

2019나24903(본소) 손해배상(의)

2019나24910(반소) 진료비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2. B

원고들 주소 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대학교병원

대구

대표자 이사 C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D

대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5가합202319(본소), 2017가합

20153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9. 1.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본소 부분 중 아래 금전지급명령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대학교병원,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 ◎◎대학교병원,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게, 130,39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21.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 원고(반소피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대학교병원,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대학교병원,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대학교병원,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494,640,541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은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대학교병원에게 10,35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공동원고 E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대학교병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대학교병원에게 7,476,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대학교병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제1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의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3.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당심 확장 부분 포함) 및 피고 ◎◎대학교병원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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