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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나5293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4. 2. 코리아신성 주식회사에 의하여 C 축조공사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고, 피고는 위 회사에 의해 임차된 굴삭기의 기사로서 위 회사의 지시하에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5. 4. 2. 위 공사현장에서 흄관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가 굴삭기로 흄관을 옮길 수 있도록 흄관과 굴삭기의 버킷 부분을 슬링벨트로 연결하고, 피고가 흄관을 옮겨 놓으면 그 슬링벨트를 푸는 방법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몇개의 흄관을 옮겨 적재해 놓은 후, 다른 흄관과 굴삭기의 버킷 부분을 슬링벨트로 연결하였고, 피고는 굴삭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이미 나란히 적재되어 있는 수개의 흄관의 입구 쪽으로 옮기던 중, 흄관 안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발견하고 굴삭기의 가동을 정지하였으나, 흄관이 원고 쪽으로 밀려가면서 원고의 왼쪽 골반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가 좌측 골반골 장골 등 골절, 제1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대창기업 주식회사는 2014. 7. 9. C 축조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코리아신성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굴삭기 기사로서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보고 운전하는 등 전후좌우를 살펴 작업자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 굴삭기를 운전하고 굴삭기로 흄관을 내려놓을 당시 최소한 경적이라도 울려서 주변에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흄관 사이에 원고가 끼인 상황에서 흄관을 앞으로 밀어 붙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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