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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6.24 2014고단9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1. 09:50경 전북 순창군 D마을 앞 E 공사현장에서 현장정리 업무를 하면서 위 굴삭기 링크에 벨트를 걸어 플라스틱 수조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의 버킷(바가지, 무게 약 1톤)과 링크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굴삭기의 버킷과 링크 사이의 결합부위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수조통을 들어올린 과실로 마침 위 버킷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의 어깨 위에 위 버킷을 떨어뜨려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등 첨부 관련, 현장 및 포크레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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