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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 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 제377조 제2항 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원고

주식회사 단석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변론종결

2010. 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부동산강제경매( 2009타경13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06,500,000원을 5,87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849,612원을 2,302,349,6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0. 8. 메릴린치피씨지잉크로부터, 메릴린치피씨지잉크의 주식회사 비젤에 대한 미화 500만 달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고, 2009. 10.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09. 10. 19.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9타경13000호 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임의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미화 금 오백만불(한화 금 5,875,000,000원, 2009. 10. 19. 환율 1175원에 의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2010. 3. 18. 위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게 5,706,500,000원(미화 500만 달러를 2010. 3. 18.자 환율 1,141.3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피고에게 2,470,849,61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경매신청시의 환율에 의하여야 함에도 위 집행법원은 배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그 차액 168,500,000원(= 경매신청시의 환율로 계산한 원고의 채권액 5,875,000,000원 - 배당시의 환율로 계산한 원고의 채권액 5,706,5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 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 제377조 제2항 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경매절차에 적용시켜 보면, 근저당권부 외화채권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배당기일’의 외국환 시세를 기준으로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하고, 이는 외화채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화채권에 대하여 ‘경매신청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면, ① 외화채권자는 채무자가 현실로 지급할 때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변제받아야 한다는 민법 제378조 의 규정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되고, ② 더구나 경매절차에서 다수의 외화채권자가 존재할 경우 외화채권자들이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시기별로 당해 외화채권에 적용되는 외국환 시세가 상이하게 되어 외화채권자들 사이에 형평에 반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채권액 미화 500만 달러에 대하여 배당기일인 2010. 3. 18.자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제훈(재판장) 정의정 한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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