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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45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정이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삽입된 표의 ‘D매장 E’를 ‘F매장 G’로,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있다.’를 ‘있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원고는 33만 위안의 지급일인 2009. 7. 9.자 위안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83,647,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에,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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