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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6 2017가단169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99,995원 및 그 중 23,425,6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0,774...

이유

인용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미화로 지급하기로 한 22,000달러의 1달러당 환율을 2016. 10. 4. 당시의 기준환율인 1달러당 1,11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4,420,000원(= 22,000달러 × 1,1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원화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1. 16. 당시 미화의 기준환율이 1달러당 1064.8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3,425,600원(= 미화 22,000달러 × 1064.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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