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10. 11. 5. 선고 2010나16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단석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부동산강제경매( 2009타경13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06,500,000원을 5,87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849,612원을 2,302,349,6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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