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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60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피고 B에게 변제기 2013. 3. 31., 이자 월 1%로 정하여 일본국 법화 200만 엔(円, 이하 ‘엔’이라고만 한다)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5월경까지 원고에게 원금 20만 엔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원금 180만 엔 및 2013. 6월분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80만 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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