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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708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200,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5.부터,

나. 원고 B에게 41,127,27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제복합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원고들을 리조이스(REJOICE)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원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1) 원고 A : 2013. 4. 12.부터 2013. 11. 10.까지 2) 원고 B : 2013. 5. 9.부터 2014. 1. 13.까지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A의 임금 중 미화 63,403달러, 원고 B의 임금 중 미화 37,408달러를 원고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지급임금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으로서 원고 A에게 미화 63,403달러, 원고 B에게 미화 37,40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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