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월, 우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2010. 10. 20., 2010. 11. 30. 및 2010. 12. 30.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이자는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E의 아들인 피고는 E이 운영하던 ‘D’ 사업장을 형식상 폐업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후 E의 기존 영업장소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E이 운영하던 사업인 타월 등의 도소매업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E이 운영하던 ‘D’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E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 채권 1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본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바, 이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 갑 제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서울 종로구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G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타월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 3. 9. 폐업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점포를 새로이 임차한 후 2011. 3. 17.경 G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