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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309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요식업에 종사한 D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6. D이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1348). 피고는 D의 아버지로서, 2017. 7. 27. 남양주시 E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D은 배우자인 F에게 ‘C’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양도하여 F는 2013. 2. 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F가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여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즉 F와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순차로 양수하여 동일한 상호를 속용하면서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는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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