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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125425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던 E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위한 사업상 금전대여요청을 받고서 2013. 9. 17. 및 2013. 10. 15. 합계 25,000,000원을 E의 사업자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E으로부터 위 ‘D’의 영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상호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E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인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 사업자 계좌에서 E의 사업자(D) 계좌로 2013. 9. 17. 5,000,000원, 2013. 10. 15.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E은 건강이 악화되어 자신의 ‘D’ 사업장 및 영업 일체를 처남인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2014. 5. 28.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와 E이 각각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계좌를 통하여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송금 거래내역에도 송금의 명목이 무엇인지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 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를 영업상의 활동으로 인한 금전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영업상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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