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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4 2018가단100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C에게 식당 운영과 관련한 금전대여요청을 받고서 2016. 10. 21. 19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C으로부터 위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상호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C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E은 2016. 10. 21.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일에서 증서 2016년 제44호로 ‘C은 E의 연대보증 하에 2016. 10. 21.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차용했고, 2017. 1. 1.부터 2021. 11. 30.까지 매월 20일 3,16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2021. 12. 31. 3,560,000원을 변제하며, C과 E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C은 2017. 9.경 피고에게 ‘D’ 사업장 및 영업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같은 상호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대여한 190,000,000원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상 활동에 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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